대구경북 지자체 소속 공기업 고졸 채용비율 제정 조례에도 못 미쳐

대구시 5%·경북도 10% 우선채용 조례 있지만 대구는 4.3%·경북은 자료도 없어재단법인 ‘교육의 봄’ 17일 기자회견 통해 지자체에 대책마련 촉구 지난 2023년 서울 aT 센터에서 열린 ‘2023 고졸성공 취업·창업 페스타’에 방문한 학생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소속·관련된 지방공기업에 우선채용 비율을 권고하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