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채용강요 등 월례비 수취 땐 협박·공갈죄 적용 아시아경제 Category: 공공기관By admin2023년 2월 22일Leave a comment Share this post Share on FacebookShare on Facebook TweetShare on Twitter Pin itShare on Pinterest Share on LinkedInShare on LinkedIn Author: admin 취업 교육, 컨설팅 전문가 Post navigationPreviousPrevious post:[글로벌] 원격근무로 경제기반 흔들리는 뉴욕…연 16조 원 손실 – IT DailyNextNext post:"AI가 날 자르라고 지목했다" 구글서 잘린 직원들 폭로 파문 – 중앙일보Related posts경기도의회·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정담회…“통합 채용 및 정원 관리 제도 개선” – 경기일보2023년 3월 21일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정담회 실시 – 비전21뉴스2023년 3월 21일경기도의회, 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및 정원관리 제도 개선 위해 정담회 … – 중부일보2023년 3월 21일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노동조합 정담회 참석 – 와이뉴스2023년 3월 21일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22일 강원부터 – 대한민국정책포털 korea.kr2023년 3월 20일조선대 , 학생 대상 공공기관 통합채용대비 취업전략 특강 – 데일리스포츠한국2023년 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