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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 에너지분야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수요자 부담 경감과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재의 교육 체계를 새로 정비, 규제를 걷어낼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분야 법정교육은 그동안 단방향·주입식(강의식) 형태의 대면 집합교육, 기초 수준의 교육 내용 반복 등으로 현장 활용성이 높지 않았다. 또 콘텐츠 다양화와 교육품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기관의 자구적인 노력 부족으로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상시 현장관리를 하는 수요자의 업무 특성상 3일 동안의 교육 참석에 따른 업무 공백과 교육 장소의 접근성 취약 등이 수요자에게는 이중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전기기술인 21만명, 가스안전인 5만명 등 에너지 분야 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 및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필수교육을 제외한 이론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 집합교육을 최소화한다.
또 현장 적용이 바로 가능한 실무 중심의 실질적·효율적인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교육 체계를 새로 정비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교육제도 규제 혁신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에너지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실효성 강화는 물론, 교육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부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현장 방문, 실무자 간담회 및 포럼 개최로 공론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개선 의견을 반영하는 등 교육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044-203-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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