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55억원을 투입해 1800여개 공연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연장 대관료를 최대 90%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부터 23일까지 1차 공모를 진행하며,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접수한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민간 공연예술단체나 개인이 안정적으로 작품을 창작·발표할 수 있도록 공연제작비 중 부담이 큰 대관료 일부를 연간 20억 원 내외로 지원해왔다.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는 2020년 62억 8000만 원, 지난해 55억 원, 올해 55억 원으로 규모를 대폭 늘려 민간 공연업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는 8개 광역문화재단이 새롭게 참여해 한국소극장협회와 함께 접수와 심사, 교부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등록 공연장에서 대관을 통해 진행되는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의 공연이다. 선정된 단체는 연간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순수 대관료와 부대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총대관료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조건, 절차,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7월과 11월에도 제2차, 제3차 공모를 추가로 이어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코로나19로 예술공연이 번번이 취소되거나 연기돼 공연예술업계가 입은 경제적 타격이 크다”며 “이번 대관료 지원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창작을 이어가는 공연예술단체(개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이를 계기로 침체돼 있는 공연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2)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