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가 오는 5월 1일부터 해제된다. 이에따라 5월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자가검사키트 생산·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약국·편의점 등 민간분야로 1억 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했고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분야에는 1억 7000만 명분을 공급했다.
아울러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판매 개수 제한 해지 및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 가격 지정 해제 등 유통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했고 약국·편의점에 공급된 재고의 반품조치도 완료했다.
이어 오는 5월 1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처를 약국·편의점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해제해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한 제조·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통개선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 진단시약관리관 총괄반(043-719-3783)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