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7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제조·도매업 200여 곳을 포함해 전국 1500여 곳을 일제 점검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용 리프트 교체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 사용중지 명령 조치 등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이다.
특히 지난해만 산업용 리프트에서 1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원인은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고용부는 사고 리프트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어 안전검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사업주가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할 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7000만 원 한도에서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설치 완료 후 3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며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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