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만 7세에 대해서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25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 3106명으로,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별도의 신청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특히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에는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지난 2018년 9월 최초 도입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시행 첫 해에는 소득재산 90% 이하 만 5세를 대상으로 시작해 이후 2019년 1월에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5세 모든 아동으로 확대했다. 이어 2019년 9월에는 만 6세로, 올해 1월에 만 7세 모든 아동으로 넓혔다.
지난해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이 제도에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과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을 하면 된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044-202-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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