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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3주간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면회객 최대 4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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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0일부터 3주간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면회객…
4월222022
정책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30일부터 3주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또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이 오는 25일부터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한 실내취식 재개방안,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 왔으나, 다음 달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9월 15일 강원 춘천시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 어르신이 면회 온 딸과 사위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9월 15일 강원 춘천시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 어르신이 면회 온 딸과 사위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다.

또한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하고,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면회 때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하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한 실내취식 재개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25일 0시부터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을 허용한다.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를 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25일부터 영화관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사진=정채기자단)
25일부터 영화관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사진=정책기자단)

이와 함께, ‘식음료 섭취 때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을 허용한다.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환기해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금지를 유지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시음을 허용한다.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시식·시음 코너 간은 3m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하는 등 노력을 어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때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생활방역팀(044-202-1721), 요양시설대응팀(044-202-3512), 요양병원대응팀(044-202-2474),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6),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86),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044-203-4382) 

Category: 정책By admin2022년 4월 22일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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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3주간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면회객 최대 4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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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22022
정책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30일부터 3주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또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이 오는 25일부터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한 실내취식 재개방안,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 왔으나, 다음 달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9월 15일 강원 춘천시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 어르신이 면회 온 딸과 사위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9월 15일 강원 춘천시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 어르신이 면회 온 딸과 사위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다.

또한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하고,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면회 때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하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한 실내취식 재개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25일 0시부터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을 허용한다.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를 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25일부터 영화관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사진=정채기자단)
25일부터 영화관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사진=정책기자단)

이와 함께, ‘식음료 섭취 때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을 허용한다.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환기해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금지를 유지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시음을 허용한다.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시식·시음 코너 간은 3m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하는 등 노력을 어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때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생활방역팀(044-202-1721), 요양시설대응팀(044-202-3512), 요양병원대응팀(044-202-2474),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6),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86),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044-203-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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