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폐기물로 분류해 활용이 어려웠던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건설·화학제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안전성 입증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에서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의 재활용 실증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 형태로 포집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이라는 폐기물로 분류돼 지정된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경우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중기부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아니더라도 이 물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산물인 제강슬래그에 배기가스를 반응시켜 생산하는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저순도 탄산칼슘, 고순도 탄산칼슘)을 활용해 건설제품(도로포장용 콘크리트 등)과 화학제품(합성수지 등)을 생산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는 온실가스 감축 및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20년 11월 지정된 바 있다.
중기부는 실증에 앞서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책임보험, 단체상해보험 가입도 마쳤다.
송인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활용해 생산되는 건설 및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등이 입증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규제법령 정비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과 044-204-7234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