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4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을 대비하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jpg)
법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외국인 관련 방문객 통계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데이터 결합을 통한 국내 관광시장을 분석해 ‘외국인 관광마케팅 전략 고도화’,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달 중 ‘우리동네 외국인 방문객 일일 현황’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go.kr)과 한국관광데이터랩(datalab.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증면제,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방문객 수, 방문 목적의 데이터를 시각화해 일단위로 제공한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행정지원으로 국내 관광산업이 활성화하길 바란다”며 “법무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부 및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상용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법무부의 적극적인 데이터 공유와 지원에 힘입어 앞으로 공사의 해외 관광마케팅 활동을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외래 관광객 유치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에 집중돼 온 관광객의 지역 분산 사업도 보다 활발히 전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02-2110-4472)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